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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부터 제한상영가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되, 영화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은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만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영화(예고편영화의 원작인 영화를 말함)는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이나 그 예고편 영화는 편집을 통하여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아 다른 전체관람가 영화의 전후에 상영되어 어린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같이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