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에너지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법인임.
그런데 2018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정비를 위하여 ‘1부처 1기관 정비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현행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에너지법」에 근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이 법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대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