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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함)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진흥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연차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진흥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연차별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진흥계획 및 다음 연도의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