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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될 예정임.
따라서 판매장에서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및 2020.3.14.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함.
그런데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동일하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 및 이를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50 ·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