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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이 발생한 경우 소유자를 찾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농축산검역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률은 33.5%에 그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등으로 한 해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유기되고 있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역시 구조·보호 목적의 관리비용으로 155억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방식을 탈부착이나 임의훼손이 쉬운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가 아닌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조회가 쉬운 비문(鼻紋),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개선하고,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에게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36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