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시·도체육회는 사단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 공신력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
또한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체육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반면 시·도체육회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자칫 회장 선출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존재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도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보조하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구분해 정의하고,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서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3조(통합체육회)
제33조의2(시·도체육회)
제40조(자금 차입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감독)
제44조(보고·검사 등)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