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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겸영이 가능함.
한편, 법률에서는 겸영금지의 예외가 되는 보험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법 시행령에서는 보험의 기준을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80세 이상의 보험소비자의 경우 여행자보험 등 겸영을 통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보험업 겸영 제한의 예외인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금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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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