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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9년 4월 기준 자동차세 누적체납액은 6,682억원으로, 지방세 총 누적체납액 3조 6,680억원(2018년 잠정결산 기준)의 약 1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체납자도 11만 5천명에 달하고 있음.
현행법은 미납된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동성이 높은 자동차의 특성상 차량등록원부상의 등록지에서 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미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의 납세의식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1조의2(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