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일정률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현행 「법인세법」은 출자비율 기준에 있어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동일한 출자비율 40% ‘이상’인 자회사부터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 구간은 ‘초과·이하’로 구분되고, 일반법인의 경우 50% 익금불산입률 적용구간은 출자비율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초과, 이하, 이상, 미만’을 혼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많은 법률에서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 판단의 근거로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현행 법인세법의 ‘초과’ 기준은 뚜렷한 사유 없이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 ‘초과’ 규정을 ‘이상’으로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도록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초과’라는 용어를 ‘이상’으로, ‘이하’라는 용어를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8조의3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