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6 발의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