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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립학교 조직의 기본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대학의 경우 하부조직으로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교무과·학생과 등과 사무국이나 서무과를 두고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공립 전문대학이 대학과 실질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교무, 학생 등의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학과 달리 과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계완화 및 교수 자격요건의 통일 추세, 교무·학생 조직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립학교의 하부조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 있어서 공립 대학과 공립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학교의 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