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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에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법률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3 및 제96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의3(구매)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