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 예방·진압 등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행법상 해당 직무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함.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직무 특성상 중압감과 피로 누적 등에 따른 재해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무 수행 결과 이를 이유로 사망하게 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경찰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