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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통합체육회, 경기단체, 국기원 및 태권도진흥재단 등에 해당하는 단체의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해당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내용임.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 배분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측근 등이 체육단체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또 다른 정치 종속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 체육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및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제49조의2(벌칙)
제4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