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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할청의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영양교사나 조리사들에 대한 건강관리대책 마련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영양교사나 조리사들에 대한 건강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건강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항 및 제1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제18조의2(학교급식의 만족도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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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