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중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이른바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음.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불법 촬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불안감이 높은 장소로 숙박업소가 약 43%로 가장 많았으며 공중화장실이 36%, 수영장이나 목욕탕이 9%를 차지했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866건의 불법촬영 관련 소송 중 5회 이상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31.2%나 되는 등 상습범의 비율도 높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목욕탕, 화장실,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또한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안 제75조제1항제4호 신설), 몰래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