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즉,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제10조제1항), 대표자의 입후보제한(제53조제1항), 단체 및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제60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임·직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제1항) 등을 통하여 단체가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임.
한편,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해당 법에 따른 주요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예산 배분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측근 등이 체육단체의 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또 다른 정치 종속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체육단체 중 공직선거에 중립을 지켜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단체,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하여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후보 제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공직선거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제53조제1항제10호·제60조제1항제9호 및 제8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