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 따라 화폐·지폐권 또는 은행권의 위조·변조가 금지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자의 마약류 제조 등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위조통화의 위조·변조방법 또는 마약류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불법정보에 화폐·지폐권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정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