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부 또는 모가 비양육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3월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된 이후 2018년 2월까지 양육비 이행 확정 건수 총 8,789건 중 이행 된 건은 2,679건으로 양육비 이행률이 30.48%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지원 등을 지원 신청한 양육부 또는 모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양육부 또는 모의 신청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바,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성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6조).
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지원결정, 지원기간, 지원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의4까지 삭제).
다.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안 제21조의3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의4(비용환수)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21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조의4(양육비 대지급)
제21조의5(대지급 종료 등)
제21조의6(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조의7(비용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