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⑤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계속하여 재송신을 하지 않은 때
현행<신 설>
개정안5.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없게 된 경우(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위임받은 권한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현행⑥ ∼ ⑧ (생 략)
개정안⑥ ∼ ⑧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⑨ 외국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변경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내 대리인
2.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의 소재지
3.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국내 대리인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의 법인명 또는 상호
4. 재송신 승인을 받은 방송의 채널명
현행<신 설>
개정안⑩ 외국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는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대하여 한 이 법에 따른 처분 등의 행위와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한 이 법에 따른 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외국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위 또는 외국방송사업자가 한 행위로 본다.
현행第101條(聽聞)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01條(聽聞)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안3. 제78조의2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현행第108條(過怠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第108條(過怠料) ① ----------------------------------------------------------------.
현행1. ∼ 14. (생 략)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현행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14의2. -------------------------------------------------
현행가. ∼ 다. (생 략)
개정안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라. 제78조의2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현행14의3. ∼ 28. (생 략)
개정안14의3. ∼ 2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