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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공존하는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 결과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겸용주택 소유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 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임(안 제8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