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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은 노후 수도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한 업무관리를 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총체적인 부실행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음.
이를 계기로 수도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진 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처벌의 정도가 미미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이번 인천에서 발생한 노후 수도관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21년이 지난 노후관은 전체 수도관의 32.4%에 달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관도 14.1%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관 교체 예산 확보와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위생과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