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비를 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금 횡령에 대한 소득세 추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사립유치원 등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의 장이 정부 지원금 등을 횡령하더라도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기관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뇌물이나 알선·배임수재 금품과 달리 횡령금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소득세 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현행법에서 같은 위법소득임에도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같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위법소득 과세에 대한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기타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