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에 대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해당 양수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