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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범죄자의 방송출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범죄자에 대한 출연정지·출연금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의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사업자가 방송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86조 및 제105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심의규정)
제86조(자체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