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보급율을 2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 중임. 그러나 현행법상 광역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 최대 용량인 3천킬로와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의 최대 용량을 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 단위인 2만킬로와트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춰 전기 수요·공급 체계를 중앙집중형에서 지역자립형으로 바꾸는 에너지 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에너지 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원부터 수급 방식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행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한편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환경·경관훼손 및 주민 참여 미흡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전기사업 허가취득 이후 입지예정 부지에 대한 환경성 및 주민 수용성을 검토하는 등 현행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전에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한 이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춰 더 효율적이라 볼 수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하여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안 제25조 및 제47조, 안 제101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10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