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로 조정하였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은 “지급일”이 아닌 “귀속기준”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음. 이로인해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현장 종사자,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의 미확정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10일까지 급여액이 확정되기 어려움. 결국 현행법이 명시한 기한 내에 정확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국세청은 현행 기한 내에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 이후 수정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제출기한까지 급여확정이 어려운 생산직, 건설직 업종 등의 근로소득의 경우 매번 수정제출 업무가 수반됨.
이로 인해 1년에 정기신고 2회, 수정신고 2회의 총 4회에 달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시간 및 노력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행정신뢰도의 하락을 야기시킴.
이에 현행법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줄이고 원활한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임(안 제16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