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정책은 광역 단위 지역차원의 계획이므로 기초 단위의 지역별 에너지 환경 및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계획 수립은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확대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향후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역에너지 자립과 함께 중앙집중형 발전 방식에서 지속가능한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계획 수립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역에너지지원기관(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임. 지역에너지지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에너지 분야 지역 지원금의 활용 전략 마련, 에너지 분야 지역지원사업 위탁 관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에너지 분야 교육·홍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할 예정임. 최근 에너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 경기, 당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너지센터’ 혹은 유사한 명칭의 지역에너지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지역에너지지원기관과 관련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지역에너지지원기관의 설립 근거 및 지역에너지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7조의2(지역에너지기관)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