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9년 1월말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은 102만 정도이며 실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10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나, 최일선에서 복지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취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추계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명과 달리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관련 등에 집중되어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나 처우개선에 미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보수교육 시 국가에서 보수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교육자의 교육비를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상이한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기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연구휴가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충전의 기회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시설유형별·지역별·직종분야별로 형평성 있는 임금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사회복지사 자격은 모두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1조의3 신설).
라. 보수교육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 실태조사 등)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35조의4(종사자 유급 연구휴가 지원)
제35조의5(종사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46조의2(협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청)
제46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제49조(청문)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