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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발행·유통 등 증권 관련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도 전자적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전자증권의 경우 예탁결제원에 증권을 “예탁”하여 관리하는 실물증권과 달리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현행 규정은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전자증권을 발행한 경우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대신 전자등록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의10 및 제449조제3항제6호의4).
현행
개정안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