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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 교정 내의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교정 바깥의 도로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교문·교정 근처 도로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임.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간접흡연의 폐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