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의 산림조합 조직으로 임업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구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조직경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운영기준 설정 및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화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의 자산규모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른 조합의 책임경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의 상임조합장·비상임조합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35조).
나.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안 제38조).
다.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98조의2 신설).
라. 중앙회 사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 제도를 확립하고, 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전문경영인의 책임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 제104조).
마.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안 제10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6조(임원의 직무)
제38조(임원의 임기)
제98조(이사회)
제98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제100조(임원)
제101조(회장의 직무)
제102조(부회장의 직무)
제103조(감사의 직무)
제10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104조의2(사업대표이사의 해임)
제105조(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제108조(사업)
제119조(위원의 선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