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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편에 관한 죄를 규율하는 장을 두어 아편을 제조, 수입, 판매, 소지하는 자 및 아편을 흡식하거나 아편흡식 장소를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아편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아편을 소지,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아편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아편에 관한 죄 부분을 삭제하여 법률의 실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편제17장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