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절차와 규정된 수거장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일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