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산림사업법인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체납 시의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그 실효성 확보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