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음.
피의자는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였음. 이어 연안 여객선을 타고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제주를 빠져나갔음. 이 과정에서 여객선의 보안검색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장애물 없이 이동했다는 문제가 드러났음.
또한 국내 여객선은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없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음.
이에,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내를 오가는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6(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