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행위를 하거나 유언이나 상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만을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된 사례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기·학대 그 밖에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3년 이상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권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함(안 제100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으로서 부양 또는 기여의 정도가 현저한 사람은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8조의3 신설).
다. 상속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8조의3(특별기여분)
제1010조의2(상속분 감액 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