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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축관계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관계자등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허가권자가 업무정지를 부과하거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체납 시의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그 실효성 확보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