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회사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협찬사에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되었음.
현행법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류제출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회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