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디지털 환경에서도 정보 판단의 기준 미디어는 여전히 신문이며, 모든 세대를 위한 학습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문 등 활자매체의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최근 현대인의 생활 리듬이 빨라지고, 인터넷과 모바일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요약형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지식 습득은 시간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하거나 직접 생각하는 능력이 무뎌질 우려도 있음.
지난해부터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도서와 함께 대표적인 활자매체인 신문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재이므로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정제된 글을 접할 수 있는 신문의 구독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중에 신문 구독 또는 구입비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박문관·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신문 구독료를 감안하여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20만원 인상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