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무원 징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행이나 상해, 이른바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범죄나 성희롱 피해자와 이들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