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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순찰활동,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달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의 죄,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