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부 및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 간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실측정과 허위측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유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자가측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