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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우대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 등의 자료 요청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위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가 실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및 제9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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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