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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인증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품질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