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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가 산재보험료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의식한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이 스스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부담을 피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1.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