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립학교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최근 상당수의 사립학교가 횡령, 채용비리 등의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인사행정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국가공무원법」과는 다르게 교원의 임용 또는 시험,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립학교의 채용 등의 인사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인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8조(보고·조사등)
제53조의3(교원의 임용 또는 시험의 방해행위 금지)
제53조의4(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73조의2(벌칙)
제73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