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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출신학교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이 되어버렸음.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나 개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따라서 고용, 국가자격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출신학교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고 출신학교 차별을 방지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