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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퇴거하는 경우 독일ㆍ일본 등과 달리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임차인들은 시설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퇴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청구권 및 재건축 상가건물의 우선입주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임차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져 계약갱신의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9 신설).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임차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져 계약갱신의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재건축된 상가건물에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9(퇴거보상청구권)
제10조의10(우선입주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