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기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특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있어 일몰 이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누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격 인상으로 보완할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이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